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개인건축주인던 법인회사가 건축주이던 전혀 관계없이 주택건설업자는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위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인데요
건축주가 준공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자보수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하여야 준공이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준공이됐다면 그 신축빌라는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됩니다
만에하나 하자발생시 예치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받으시면되고 항목별로 기간도 상이하니
참고하시면될것같아요~
다시한번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애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