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문제는 신축빌라를 매매하시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해보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빌라와는 달리 최근 지어진 빌라의 경우,
엄격한 준공기준과 건설기술의 발달로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더욱이 신축빌라의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 제도로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시켜야 준공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기간안에 하자 발생시 하자보증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의 약 3%로 예치되어있어 걱정없이 수리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여러차례의 경헙을 가진 현장들로만 보여드릴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번없이: 1566-7570